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왜 조용할까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붉은족제비266
검붉은족제비266

주휴수당 해당되나요?알고싶어요!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빠지는날없이 한달동안 일했어요

3주째되던날....사장님께서

연장근무를부탁하셔서 4시간추가로

총8시간 한날이 하루있어요

그주엔 16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시급11000원

4시간일한날-11일

5시간일한날-1일

8시간일한날-1일

주휴수당이해당된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12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없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인 연장, 휴일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있더라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2시간이므로 실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