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해당되나요?알고싶어요!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빠지는날없이 한달동안 일했어요
3주째되던날....사장님께서
연장근무를부탁하셔서 4시간추가로
총8시간 한날이 하루있어요
그주엔 16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시급11000원
4시간일한날-11일
5시간일한날-1일
8시간일한날-1일
주휴수당이해당된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12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없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인 연장, 휴일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있더라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2시간이므로 실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