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받은 돈, 차용증을 써야하는데 ..
부모님께 7월 중순에 돈을 받았는데, 차용증을 써야하는데, 최대 몇월까지 미뤘다가 써도 될까요?
지금 8월 초인데, 8월 중순정도까지 미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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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추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용증등을 증빙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합니다.
원리금 상환내역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차용증으로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는데
소급작성했다고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등을 받아 신빙성을 올리는 것이 좋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미리 써두시고 상환은 8월부터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차용증 작성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