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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박쥐196

젊은박쥐196

25.05.29

근로계약서상 매월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근로계약서상 매월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적립한다라는 규약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매월 적립하지 않은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5.05.29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적립하기로 하였으나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약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원래의 납입일 보다 지연하여 적립한다면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라면 적절히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질의를 먼저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에 따라 매월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