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넣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상대방은 Naver카페에서 제 이름과 Naver ID를 언급하며 스토커로 몰아가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을 했습니다.
접수할때 A수사관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타지역으로 이관된후 B수사관은 비협조적입니다. (제 판단 이지만요)
이름과 ID만 갖고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해당 Naver카페에선 단기 알바를 구하곤 하면서 제 ID, 이름, 폰번호 등등의 정보를 전달하곤하기에 절 특정할수 없는게 말이 안되긴합니다.
제가 Naver ID를 갖고 cafe.naver.com/ ??? 이렇게 뒷부분에 ID를 입력하면 네이버 카페로 갈수있다고하니
B수사관은 이어서 질문하길.... 그 카페에 절 특정할만한 정보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는질문인지 모르겠군요
마치 Naver카페에 특정할만한 구체적 정보가 있지않다면 명예회손이 성립되지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관으로서 할수있는 답변이 맞는지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명예훼손 고소에 따라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판단에 대하여 카페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