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넣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상대방은 Naver카페에서 제 이름과 Naver ID를 언급하며 스토커로 몰아가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을 했습니다.
접수할때 A수사관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타지역으로 이관된후 B수사관은 비협조적입니다. (제 판단 이지만요)
이름과 ID만 갖고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해당 Naver카페에선 단기 알바를 구하곤 하면서 제 ID, 이름, 폰번호 등등의 정보를 전달하곤하기에 절 특정할수 없는게 말이 안되긴합니다.
제가 Naver ID를 갖고 cafe.naver.com/ ??? 이렇게 뒷부분에 ID를 입력하면 네이버 카페로 갈수있다고하니
B수사관은 이어서 질문하길.... 그 카페에 절 특정할만한 정보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는질문인지 모르겠군요
마치 Naver카페에 특정할만한 구체적 정보가 있지않다면 명예회손이 성립되지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관으로서 할수있는 답변이 맞는지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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