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계산이 이상한거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임금 1,970,720원 (작년기준, 8,720x226)
소정근로시간 8시간 (휴게,식사시간 포함)
직무수당 100,000원 자격수당 100,000원(수당 20만원이 임금에 포함된 통상임금이라고함)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1,829,744 (일급x31)
수당 200,000
특근, 야근,연장 수당등은 8,720원 적용
일급 계산법
8,720x226 = 1,970,720
1,970,720-200,000(수당)/30=59,024
1. 일급이 최저임금(69,760)보다 적은데 문제없는건가요?
2. 특근,야근,연장등 수당은 기본급에 수당(20만원)을 더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3. 임금에 수당20만원이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해놓고는 일급 계산시엔 20만원을 빼고 계산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특근/야근/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시간단위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급이 최저임금(69,760)보다 적은데 문제없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20만원을 포함한 2,170,720원을 209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으로 나눈 금액인 10,386원이며, 통상일급은 10,386*8시간= 83,088원입니다.
2. 특근,야근,연장등 수당은 기본급에 수당(20만원)을 더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통상시급 10,386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임금에 수당20만원이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해놓고는 일급 계산시엔 20만원을 빼고 계산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 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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