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임금 1,970,720원 (작년기준, 8,720x226)
소정근로시간 8시간 (휴게,식사시간 포함)
직무수당 100,000원 자격수당 100,000원(수당 20만원이 임금에 포함된 통상임금이라고함)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1,829,744 (일급x31)
수당 200,000
특근, 야근,연장 수당등은 8,720원 적용
일급 계산법
8,720x226 = 1,970,720
1,970,720-200,000(수당)/30=59,024
1. 일급이 최저임금(69,760)보다 적은데 문제없는건가요?
2. 특근,야근,연장등 수당은 기본급에 수당(20만원)을 더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3. 임금에 수당20만원이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해놓고는 일급 계산시엔 20만원을 빼고 계산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