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점잖은타킨115
점잖은타킨11522.08.07

일급 계산이 이상한거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

임금 1,970,720원 (작년기준, 8,720x226)

소정근로시간 8시간 (휴게,식사시간 포함)

직무수당 100,000원 자격수당 100,000원(수당 20만원이 임금에 포함된 통상임금이라고함)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1,829,744 (일급x31)

수당 200,000

특근, 야근,연장 수당등은 8,720원 적용


일급 계산법

8,720x226 = 1,970,720

1,970,720-200,000(수당)/30=59,024



1. 일급이 최저임금(69,760)보다 적은데 문제없는건가요?


2. 특근,야근,연장등 수당은 기본급에 수당(20만원)을 더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3. 임금에 수당20만원이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해놓고는 일급 계산시엔 20만원을 빼고 계산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특근/야근/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시간단위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급이 최저임금(69,760)보다 적은데 문제없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20만원을 포함한 2,170,720원을 209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으로 나눈 금액인 10,386원이며, 통상일급은 10,386*8시간= 83,088원입니다.

    2. 특근,야근,연장등 수당은 기본급에 수당(20만원)을 더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통상시급 10,386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임금에 수당20만원이 포함되어있는거라고 해놓고는 일급 계산시엔 20만원을 빼고 계산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 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