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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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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신문고 다시 설치한 이유가 먼가요?

조선 임금들 중 경연을 가장 부지런히 한 영조대왕인데,

잔인한 형벌제도 고치고, 양반들이 사적으로 백성을 징계할 수 업도록 바꾸었다.

하지만 신문고 다시 설치한 이유가 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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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연산군 시대에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771년(영조 47년) 영조가 탕평책의 일환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771년(영조 47) 11월, 영조는 국초의 신문고제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창덕궁(昌德宮)의 진선문(進善門)과 경희궁(慶熙宮)의 건명문(建明門) 남쪽에 설치하게 하였다. 신문고를 칠 수 있는 경우는 격쟁에서처럼 4가지 사안에 한정되었는데, 적첩분별(嫡妾分別), 형륙급신(刑戮及身), 양천변별(良賤辨別), 부자분별(父子分別)이 그것이었다.

      -출처:우리역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