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연산군 시대에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771년(영조 47년) 영조가 탕평책의 일환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1771년(영조 47) 11월, 영조는 국초의 신문고제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창덕궁(昌德宮)의 진선문(進善門)과 경희궁(慶熙宮)의 건명문(建明門) 남쪽에 설치하게 하였다. 신문고를 칠 수 있는 경우는 격쟁에서처럼 4가지 사안에 한정되었는데, 적첩분별(嫡妾分別), 형륙급신(刑戮及身), 양천변별(良賤辨別), 부자분별(父子分別)이 그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