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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펭귄62
냉엄한펭귄6221.11.05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금액 변동?

월~금 9시부터 4시까지 시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주4일 일을하고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쉬면

주휴수당을 일을 한 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신다고

합니다.주휴 수당이 삭감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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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를 사용하면 근무일에 포함되므로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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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에 의하여 삭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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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1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1주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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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연차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기존처럼 5일 근무를 한 경우와 동일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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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4일 일을하고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쉬면

    주휴수당을 일을 한 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신다고

    합니다.주휴 수당이 삭감되는게 맞나요?

    연차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느 바, 그외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본래 주휴수당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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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것이라면 해당일에 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같은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후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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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1.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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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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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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