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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퓨마144
날씬한퓨마144
20.11.30

퇴근시간에대해서 조정을 하고싶은데 계약위반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상 9시시작 6시퇴근으로 명시가되어있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주40시간이라

명시가되어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약 5년정도되었는데

매주월요일 의무적으로 8시30분까지 출근

매일 6시30분까지 암묵적으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사정이있으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6시에 퇴근을 할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마저도 ;; 눈치보입니다.

1주일이면 3시간정도를 무급으로 일을 하는건데

1달 = 4주면 12시간

2달 = 2일(=24시간)

1년 6일가량을 무보수로 일하는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시에 퇴근을 할수있도록

매년 건의중인데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

퇴근시간이라도 좀 원래 계약서대로

6시로 조정을 하고싶은데 그냥 말씀드리는건

몇년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요 ㅠㅠ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 위반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태프로그램이있어 확인가능(출근 및 퇴근시간)

- 근로계약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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