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에대해서 조정을 하고싶은데 계약위반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상 9시시작 6시퇴근으로 명시가되어있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주40시간이라
명시가되어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약 5년정도되었는데
매주월요일 의무적으로 8시30분까지 출근
매일 6시30분까지 암묵적으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사정이있으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6시에 퇴근을 할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마저도 ;; 눈치보입니다.
1주일이면 3시간정도를 무급으로 일을 하는건데
1달 = 4주면 12시간
2달 = 2일(=24시간)
1년 6일가량을 무보수로 일하는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시에 퇴근을 할수있도록
매년 건의중인데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
퇴근시간이라도 좀 원래 계약서대로
6시로 조정을 하고싶은데 그냥 말씀드리는건
몇년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요 ㅠㅠ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 위반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태프로그램이있어 확인가능(출근 및 퇴근시간)
- 근로계약서가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시키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근무시킨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