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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퓨마144
날씬한퓨마14420.11.30

퇴근시간에대해서 조정을 하고싶은데 계약위반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상 9시시작 6시퇴근으로 명시가되어있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주40시간이라

명시가되어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약 5년정도되었는데

매주월요일 의무적으로 8시30분까지 출근

매일 6시30분까지 암묵적으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사정이있으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6시에 퇴근을 할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마저도 ;; 눈치보입니다.

1주일이면 3시간정도를 무급으로 일을 하는건데

1달 = 4주면 12시간

2달 = 2일(=24시간)

1년 6일가량을 무보수로 일하는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시에 퇴근을 할수있도록

매년 건의중인데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

퇴근시간이라도 좀 원래 계약서대로

6시로 조정을 하고싶은데 그냥 말씀드리는건

몇년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요 ㅠㅠ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 위반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태프로그램이있어 확인가능(출근 및 퇴근시간)

- 근로계약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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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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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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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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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시키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근무시킨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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