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9시시작 6시퇴근으로 명시가되어있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주40시간이라
명시가되어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약 5년정도되었는데
매주월요일 의무적으로 8시30분까지 출근
매일 6시30분까지 암묵적으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사정이있으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6시에 퇴근을 할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마저도 ;; 눈치보입니다.
1주일이면 3시간정도를 무급으로 일을 하는건데
1달 = 4주면 12시간
2달 = 2일(=24시간)
1년 6일가량을 무보수로 일하는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시에 퇴근을 할수있도록
매년 건의중인데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
퇴근시간이라도 좀 원래 계약서대로
6시로 조정을 하고싶은데 그냥 말씀드리는건
몇년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요 ㅠㅠ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 위반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태프로그램이있어 확인가능(출근 및 퇴근시간)
- 근로계약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