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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참신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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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롤을 하다가 미드가 자꾸 긁길래 한부모가정드립을 쳤는데 미드가 고아원 드립을 쳐서 저도 모르게



니 엄마 보



지 찢어버리게 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발로란트에서 몇 개월전 이런 경험이 있다가 걔 징역1년 갔다고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친구랑 듀오를 하고 있어서 친구한테 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채팅은 거의 미드랑 저만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관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모욕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통매음으로 판단할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비록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적인 단어만 사용하면 바로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화의 맥락에 따라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