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채팅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롤을 하다가 미드가 자꾸 긁길래 한부모가정드립을 쳤는데 미드가 고아원 드립을 쳐서 저도 모르게
니 엄마 보
지 찢어버리게 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발로란트에서 몇 개월전 이런 경험이 있다가 걔 징역1년 갔다고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친구랑 듀오를 하고 있어서 친구한테 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채팅은 거의 미드랑 저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관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모욕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통매음으로 판단할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비록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적인 단어만 사용하면 바로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화의 맥락에 따라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