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알바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신고가 54만원으로 되있다네요
월~금 7시간씩 일했고
그래서 월급을 130~140만원 받았었고
고용주가 퇴직금을 못준다해서 11개월만 하고 계약만료가 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제 알바소득이 54만원밖에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면 4대보험을 다 떼야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8개월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알바여도 7시간 주5일제 11개월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된거 아닌가요??
되게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되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18개월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8개월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로 11개월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4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이므로 수정하여 재신고시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8개월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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