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연한갈기쥐239
유연한갈기쥐23924.02.20

11개월 알바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신고가 54만원으로 되있다네요

월~금 7시간씩 일했고

그래서 월급을 130~140만원 받았었고

고용주가 퇴직금을 못준다해서 11개월만 하고 계약만료가 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제 알바소득이 54만원밖에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면 4대보험을 다 떼야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8개월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알바여도 7시간 주5일제 11개월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된거 아닌가요??

되게 당황스럽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되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18개월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8개월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로 11개월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4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이므로 수정하여 재신고시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8개월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