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되었을 때
상용직으로 근무일수 180일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일용직으로 편의점에서 2개월 정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편의점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