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 판매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고용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알바생 중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단결근에 잠수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급여 지급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계산해서 지급하였는데,

주휴수당까지 전부 포함하였는데

엑셀 파일에서 수식이 잘못 걸려 있어서

급여 1일치가 빠져 있어서 덜 지급되었습니다

근데 알바생들이 저한테 덜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냅다 신고한 것 같더라구요...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은 한 상태인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주장에 의하면 임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임금 지급이 제 기간에 지급되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산정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면 착오로 인하여 미지급하였던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통보를 한다면 임금을 산정하신 내역,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출석 후 소명하시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