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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염소159
냉철한염소15921.12.05

상대의 범죄사실 혹은 전과를 공개적인 곳에서 발설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공인이 아닌 개인)의 범죄 사실이나 전과 내용을 당사자가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키백과나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경우, 이를 처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커뮤니티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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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방치한 커뮤니티에도 과태료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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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형사처벌내역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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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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