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도중에 지휘관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0.04.20 일자 뉴스보도에서 일선 군부대의 상병이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하극상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유사시에 생명을 걸고 적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군의 특성상 명령체계는 엄격히 유지되어야 함에도 이와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져 군의 기강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상병은 즉시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처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도중 동대장을 폭행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훈련중인 예비군은 군인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민이 예비군으로 동원될 경우 군인 신분이 되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비군이 훈련도중 상관인 동대장을 폭행하였다면 상관폭행죄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군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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