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직원끼리 인사를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별로 얽히고싶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반응을 안하고 답을 안하면 법적으로나 노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인사를 거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으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다툼이 생길 순 있겠으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인사를 안하는 경우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상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를 받지 않는 거 만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별로 얽히고싶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반응을 안하고 답을 안하면 법적으로나 노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인사 안하는 것을 법으로 또는 회사의 사규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동료간에 단순히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