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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같이 일하는 직원끼리 인사를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별로 얽히고싶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반응을 안하고 답을 안하면 법적으로나 노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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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인사를 거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으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다툼이 생길 순 있겠으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인사를 안하는 경우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상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를 받지 않는 거 만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별로 얽히고싶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반응을 안하고 답을 안하면 법적으로나 노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 인사 안하는 것을 법으로 또는 회사의 사규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동료간에 단순히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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