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동생이 편의점알바를 9개월정도 하는데 갑자기 업종을 바꾼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겠습니다.
일수가 충족된다면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업종을 바꾸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9개월 정도 재직했고 폐업으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으로 인해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이 바뀐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로 인해 실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업종 전환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업종 변경이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