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월세오 들어왔는디 지금 월세가 내려가면 내릴수 있나요??

1년전에 아파트 월세로 45만원에 입주를 하였는대요 지금은 30만원으로 내렸더라구요 그럼 지금 내린값으로 못하는건가요??아니면 1년전에 계약한거로 계속 45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이후에 시세가 변동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시세가 달라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에 5%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시세가 내려갔다고 하여 계약서 내용과 달리 시세대로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