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월세오 들어왔는디 지금 월세가 내려가면 내릴수 있나요??
1년전에 아파트 월세로 45만원에 입주를 하였는대요 지금은 30만원으로 내렸더라구요 그럼 지금 내린값으로 못하는건가요??아니면 1년전에 계약한거로 계속 45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이후에 시세가 변동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시세가 달라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에 5%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시세가 내려갔다고 하여 계약서 내용과 달리 시세대로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