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대체 가능한 제출 자료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취득일이 1인인데 수습기간2주지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날짜가 틀립니다
제출 서류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온라인 상에 대체할 만한 자료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된 날짜로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날짜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일을 수습근로자로서 입사한 날부터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실제 근무는 1일인데 수습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이체증 등으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입사일 당시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