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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

조기취업수당 대체 가능한 제출 자료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취득일이 1인인데 수습기간2주지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날짜가 틀립니다

제출 서류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온라인 상에 대체할 만한 자료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된 날짜로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날짜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일을 수습근로자로서 입사한 날부터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실제 근무는 1일인데 수습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이체증 등으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입사일 당시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