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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상사조55
젊은상사조5523.10.07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궁금합니다.

1) 증인석에 원고나 피고가 앉을 수 있나요? 있다면 왜그런가요?

2) 혹 앉는다면 부르는 호칭은 그대로인가요? (원고면 원고)

3) 재판장에게 신문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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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증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인"입니다.

    3. 증인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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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는 증인의 지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이 채택되는 경우 원, 피고가 증인석에 앉아서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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