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석에 원고나 피고가 앉을 수 있나요? 있다면 왜그런가요?
2) 혹 앉는다면 부르는 호칭은 그대로인가요? (원고면 원고)
3) 재판장에게 신문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증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인"입니다.
3. 증인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는 증인의 지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이 채택되는 경우 원, 피고가 증인석에 앉아서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