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인가요?
게임내에서 상대의 도발에 못 지나치고
상대 부모님 안마방 에이스라는 말을 했네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신고한다는 상대방에게 사과했으나 답장이 없네요.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만일 신고했으나 성립 안한다면 제게 연락은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발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 부모님 안마방 에이스"라는 발언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했으나 수사관이 신고내용 자체로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면,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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