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3일 출근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닌것 같아서 내일부터 안나가려고 하는데 3일 급여 받을수 있을가요? 계약서에는 어느정도 다녀야 급여 지급된다는 글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일간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일간 일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