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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운좋은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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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체불임금 처리 방법 및 도산 대지급금 문의?

4월중순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영난이며 저 말고도 모든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해고된 그달에 (3월에 일한) 급여도 못받았고 퇴직금도 미수령입니다.

dc형 계좌로 매달 지급되었으나 현재 14개월 정도 미납된 상태이며

일부 수납 된 돈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 미리 해고예고 하지 않아... 한달치 급여를 더준다 하였습니다.

회사는 4월말에 도산신고 후 모두 처리해 줄거라며 체불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며

당시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회사말과 다르게 6월초에 파산신고를 했고 몇일 전에 파산선고가 난 상태입니다.

회사는 파산선고 했더라도 나머지 서류 및 회사 이관처리를 이달말깜지 하고

노무사 사서 처리해 주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합의서에는 퇴직급+급여+해고예고수당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이미 적립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이대로 믿고 대기해도 될런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진행 하는게 맞는지....

  2. 예고 수당은 도산 대지급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

  3. 대지급금으로 지급시 예고수당 조건이 안된다면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직접줄 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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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합의서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위로금은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도산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노무사를 선임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은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가 대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젠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대지급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가 났다면 회사 노무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연락해서 언제 해결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미적미적하면 그냥 신고해서 대지급금 받는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났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