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체불임금 처리 방법 및 도산 대지급금 문의?
4월중순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영난이며 저 말고도 모든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해고된 그달에 (3월에 일한) 급여도 못받았고 퇴직금도 미수령입니다.
dc형 계좌로 매달 지급되었으나 현재 14개월 정도 미납된 상태이며
일부 수납 된 돈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 미리 해고예고 하지 않아... 한달치 급여를 더준다 하였습니다.
회사는 4월말에 도산신고 후 모두 처리해 줄거라며 체불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며
당시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회사말과 다르게 6월초에 파산신고를 했고 몇일 전에 파산선고가 난 상태입니다.
회사는 파산선고 했더라도 나머지 서류 및 회사 이관처리를 이달말깜지 하고
노무사 사서 처리해 주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합의서에는 퇴직급+급여+해고예고수당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이미 적립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믿고 대기해도 될런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진행 하는게 맞는지....
예고 수당은 도산 대지급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
대지급금으로 지급시 예고수당 조건이 안된다면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직접줄 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겠다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합의서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위로금은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도산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노무사를 선임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은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가 대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젠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대지급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가 났다면 회사 노무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연락해서 언제 해결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미적미적하면 그냥 신고해서 대지급금 받는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났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