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당일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솔직히 입증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만약 사장님이 손배를 청구 한다면 과정이 어떻게 되며 승소를 하지 않더라도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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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어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승소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진행을 위하여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의 시작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접수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주는 것입니다. 소장부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재판날짜가 잡힐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인과관계, 손해발생, 손해액 등)을 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만약 실제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 피고인 본인에게 그 소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손해액특정도 어렵고 모호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