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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너구리4
새침한너구리4

알바 당일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솔직히 입증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만약 사장님이 손배를 청구 한다면 과정이 어떻게 되며 승소를 하지 않더라도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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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어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승소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진행을 위하여 연락이 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의 시작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접수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주는 것입니다. 소장부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재판날짜가 잡힐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인과관계, 손해발생, 손해액 등)을 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만약 실제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 피고인 본인에게 그 소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손해액특정도 어렵고 모호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