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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189
잘난나비18923.08.02

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는 점장님 빼고 8명이고

23시부터 05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만18세인데 야간알바 해도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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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전체 근로자수와 다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지만 '미만'은 그 수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만 18세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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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세 이상이므로 야간근로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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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인 경우에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야간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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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라면 야간근로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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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별도 법에서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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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야간 알바를 할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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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야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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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8세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시 한 경우 가산수당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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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미만이 아닌 만18세라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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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평일 하루에 3명뿐(주말에는 5명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일요일까지 7일간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4일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3일이고, 5명이 근무하는 날이 4일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 18세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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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위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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