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는 점장님 빼고 8명이고
23시부터 05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만18세인데 야간알바 해도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전체 근로자수와 다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지만 '미만'은 그 수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만 18세는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세 이상이므로 야간근로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인 경우에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야간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라면 야간근로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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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별도 법에서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야간 알바를 할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야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8세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시 한 경우 가산수당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미만이 아닌 만18세라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평일 하루에 3명뿐(주말에는 5명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일요일까지 7일간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4일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3일이고, 5명이 근무하는 날이 4일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 18세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위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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