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평일 하루에 3명뿐(주말에는 5명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일요일까지 7일간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4일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3일이고, 5명이 근무하는 날이 4일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 18세 이상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