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사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