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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물개174
점잖은물개17423.05.18

어떤 경우에 내근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지?

내근 사원의 어떠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권고사직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경우 자료증빙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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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별도의 사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 미숙 자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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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한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최소한 설명할 수 있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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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따라서 아무런법적 제한이 없고 이유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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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단순히 퇴직을 권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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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내근 사원의 어떠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권고사직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경우 자료증빙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요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담은 사직서를 징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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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사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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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 권고 시에 근로자가 순순히 사직서 쓰는게 권고사직이구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그러한 미숙 처리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수습사원 단계에서 업무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정도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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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직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업무처리 미숙과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해서 보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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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귀책사유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가 된다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해고가 아닌 이상 자료증빙은 별도로 필요없으며 권고사직서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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