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23.01.10

가짜뉴스는 본인이 고소해야지만 처벌 가능한가요?

요즘 유튜브나 SNS 등에 너무나 많은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그러한 가짜 뉴스들은 본인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정말 누가봐도 말도안되는 가짜뉴스들(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의 고발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고발을 하여도 처벌가능성은 있으나, 실무상 경찰관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