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고발을 하여도 처벌가능성은 있으나, 실무상 경찰관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