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벌금 무지 않습니다
일단 프리랜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부터 확인해보야하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하루단위로 일하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명칭이 프리랜서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애초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처럼 보이나, 일정기간을 정하고 처음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해당 기간에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것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제55조),연차 유급휴가(제60조)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