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니엄마 깽이
지니엄마 깽이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매매시 양도세 없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3년 지났는데 매매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시점은 언제쯤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지라면, 상속받은 후 3년 이내 양도할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상속받은 가액보다 양도가격이 높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당시 가격(공시가격, 세무서에 확인해야 함)으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