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매매시 양도세 없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3년 지났는데 매매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시점은 언제쯤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지라면, 상속받은 후 3년 이내 양도할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상속받은 가액보다 양도가격이 높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당시 가격(공시가격, 세무서에 확인해야 함)으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