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목을 졸랐는데요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남깁니다
친구랑 모텔에서 언쟁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맞짱을 뜨기로 했는데 녹음기켜놓고 제가 목잡고 침대에 눕혀서 올라타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푸니까 뭐하냐 너 이거 살인미수다 목을 왜 조르냐 하길래 어쩌라고 얘기하고 또 목졸랐습니다 미안하다 하길래 얘기하다가 한번더 백초크를 걸어서 기절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제휴대폰으로 녹음중인 화면 사진을 찍어갔구요 따로 더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은 붉어졌구요 이 경우 고소당하게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와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하면 애초에 고소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고소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한편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싸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소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목을 조른 부분은 상해나 폭행이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사진이 있고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본인이 녹취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도 상해진단 등도 있다면 피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다투다 그러한 사건에 이른 경우 살인미수의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