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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관대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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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목을 졸랐는데요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남깁니다

친구랑 모텔에서 언쟁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맞짱을 뜨기로 했는데 녹음기켜놓고 제가 목잡고 침대에 눕혀서 올라타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푸니까 뭐하냐 너 이거 살인미수다 목을 왜 조르냐 하길래 어쩌라고 얘기하고 또 목졸랐습니다 미안하다 하길래 얘기하다가 한번더 백초크를 걸어서 기절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제휴대폰으로 녹음중인 화면 사진을 찍어갔구요 따로 더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은 붉어졌구요 이 경우 고소당하게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와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하면 애초에 고소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고소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한편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싸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소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목을 조른 부분은 상해나 폭행이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사진이 있고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본인이 녹취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도 상해진단 등도 있다면 피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다투다 그러한 사건에 이른 경우 살인미수의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