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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28
완벽한청설모2822.02.14

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업무 변경을 제안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업무도 아니고 앞으로의 커리어와도 관련 없는 업무라 회사 재직 여부를 고민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비자발적퇴사)

그리고 제가 1주일 뒤면 현재 회사 재직한지 딱 1년이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관계 없이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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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업무 변경을 제안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업무도 아니고 앞으로의 커리어와도 관련 없는 업무라 회사 재직 여부를 고민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비자발적퇴사)

    그리고 제가 1주일 뒤면 현재 회사 재직한지 딱 1년이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관계 없이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지요-

    -----------------------------------------------------------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직무 변경은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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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급요건이 인정되니 해당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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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업무변경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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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업무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부당한 업무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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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유는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도과되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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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변경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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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업무 변경을 제안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업무도 아니고 앞으로의 커리어와도 관련 없는 업무라 회사 재직 여부를 고민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비자발적퇴사)

    업무가 특수한 경우(의사, 간호사)등이 아닌 경우

    일반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상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이를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경우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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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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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업무 변경은 해당되는 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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