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업무 변경을 제안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업무도 아니고 앞으로의 커리어와도 관련 없는 업무라 회사 재직 여부를 고민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비자발적퇴사)
그리고 제가 1주일 뒤면 현재 회사 재직한지 딱 1년이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관계 없이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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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직무 변경은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