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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이 많아서 항소를 할경우 형량이 늘어나는것도 있던데요 왜 그런건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3심제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1심

재판에서 형량이 많아서 항소할경우 형량이 더 늘어나는것도 종종 보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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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사님 마다 사건을 보는 관점이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심에서 너무 형량을 낮게 주었다고 판단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유죄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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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보다 양형에서 불리해지는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항소하였을 때이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1심보다 양형이 중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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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