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중에 특약을 넣었습니다.
보통 ~~~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과실을 무는 것으로 하는데
딱히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아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 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당시엔 크게 신경을 안썻는데
임차인인 제가 계약이야 아무때나 해지가 가능한데 계약금관련 이야기가 없는데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물을 필요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계약금에 관한 부분까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특약사항으로는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물을 필요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면(다른 조건이나 손해배상예정 등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약금없이 해지 내지 해제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