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단정한오릭스198
단정한오릭스198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되면 고용보험 신청 할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재계약요청이 오면 팔이 넘 아파 재계약을 못한다 하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회사에서 재계약 안 한다 해야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완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가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팔이 아파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계약 협의 도중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론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