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22.7.25에 입사하여 22.8.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어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고, 8.1~8.3까지 학원 방학이었을 경우 방학일을 제외하고, 주말을 포함한 재직기간 일수로 계산하여 180/30*13일=780,000원으로 일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계산 방법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가 무급휴가라는 전제하에서는 위와 같이 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위 기간이 무급휴가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 무급휴가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