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요일이 퇴사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7.1.~7.1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7.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7.11.이후)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