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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재규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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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은하나요?

안녕하세요.영어학원에서 근무하였고 5인미만 근로입니다. 주6일 근무에 4대보험이 없으며, 3.3%만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7월10일자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여 들어온것을 보니 1일치 주휴수당이 빠진 7/1-7/9일까지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9일까지 일하였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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