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은하나요?
안녕하세요.영어학원에서 근무하였고 5인미만 근로입니다. 주6일 근무에 4대보험이 없으며, 3.3%만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7월10일자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여 들어온것을 보니 1일치 주휴수당이 빠진 7/1-7/9일까지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9일까지 일하였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요일이 퇴사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또는 토요일)이고 토요일(또는 일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7.1.~7.1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7.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7.11.이후)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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