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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재규어15122.08.15

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은하나요?

안녕하세요.영어학원에서 근무하였고 5인미만 근로입니다. 주6일 근무에 4대보험이 없으며, 3.3%만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7월10일자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여 들어온것을 보니 1일치 주휴수당이 빠진 7/1-7/9일까지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9일까지 일하였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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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요일이 퇴사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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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또는 토요일)이고 토요일(또는 일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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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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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7.1.~7.1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7.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7.11.이후)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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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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