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하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원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사 한달 전쯤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달 10월 14일까지 일하게 되어있는데
지급하시려는 급여명세서를 보니
9-10월 월급을 합쳐서 9월 한달치 월급 + 기존 월급의 1/5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1. 이번달 급여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14일까지 일하는데 1/5은 너무 적지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2. 강의용역계약서를 보니 퇴사 6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30일전에 이야기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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