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프린래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프리랜서라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자인 경우 30일전에 통보하였다고 하여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3. 그리고 월급여는 월급 x 14 / 31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