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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 민사소송 부동산 가압류 경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진행하고 승소해서 부동산가압류까지 한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검색 시 사건명 : [전자]부동산가압류로 적혀있고 결정정본까지 발송된 상태입니다.

원래 가압류를 본압류로 할려고하니 안되서 법원에 전화하니 이건 바로 경매신청으로 하면 된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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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본압류 이전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 집행법원에 가압류 결정문 등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