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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발구지10023.12.02

퇴사한지 2년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퇴사한지 2년 반 정도된 회사에서 전화오더니 근로계약서를 모르고 파기해버려서 다시 작성해줄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도 잃어버린 상태라 재작성을 해야하는데 그 당시에 작성했던 계약서랑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럴경우 작성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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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 당시에 작성했던 계약서와 내용이 다르다면, 굳이 재작성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래 내용으로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근로자가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종전과 다른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시 근로조건과 내용이 다른 계약서라면 굳이 작성하지 않거나, 당시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작성했던 계약서랑은 내용이 다르게 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였다면 과거의 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관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꼭 재작성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에도 3년간은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보관시 벌칙규정(500만원 과태료)이

    있기 때문에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계약내용이 맞다면 재작성을 해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작성을 해주려면 회사에 당시 계약내용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보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반이 지났으면 계약서 보존 의무 기간이긴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거나 안하거나 별일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