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2년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퇴사한지 2년 반 정도된 회사에서 전화오더니 근로계약서를 모르고 파기해버려서 다시 작성해줄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도 잃어버린 상태라 재작성을 해야하는데 그 당시에 작성했던 계약서랑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럴경우 작성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시 근로조건과 내용이 다른 계약서라면 굳이 작성하지 않거나, 당시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작성했던 계약서랑은 내용이 다르게 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꼭 재작성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에도 3년간은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보관시 벌칙규정(500만원 과태료)이
있기 때문에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계약내용이 맞다면 재작성을 해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작성을 해주려면 회사에 당시 계약내용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보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반이 지났으면 계약서 보존 의무 기간이긴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거나 안하거나 별일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