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과 정형외과 외래를 같이 진료하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8월31일 짜로 사직서를 내 놓은 상황인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 중인 확진자를 외래 진료실에서 처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감염이 되어 오늘25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유급격리일까요, 아님 제 남은 연차로 격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해야하는 바,
근로자 연차로 할지 또는 사업주가 무급처리로 할지는 근로자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