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중 입니다??
요양병원과 정형외과 외래를 같이 진료하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8월31일 짜로 사직서를 내 놓은 상황인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 중인 확진자를 외래 진료실에서 처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감염이 되어 오늘25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유급격리일까요, 아님 제 남은 연차로 격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과 정형외과 외래를 같이 진료하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8월31일 짜로 사직서를 내 놓은 상황인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 중인 확진자를 외래 진료실에서 처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감염이 되어 오늘25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유급격리일까요, 아님 제 남은 연차로 격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해야하는 바,
근로자 연차로 할지 또는 사업주가 무급처리로 할지는 근로자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감염된 것이므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원 내 규정에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 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쉬시거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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