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조건에 다 들어맞는 근로자가 3.3% 프리랜서 계약을 원할시 프리랜서계약을 해야하나요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첫번째 질문 이어서 근로자가 원해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 사본교부가 아닌 근로계약서 원본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교부를 한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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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
사진으로 남기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사진으로 교부하여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교부도 교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근로계약서의 원본이든 사본이든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한다면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불법입니다.
한장은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