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경우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경우 사업소득이 거진 1억이 됩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 제외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도 나올텐데 2천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더 나오는건가요??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하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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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반영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일 때에 한정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직장가입자신분이기 때문에 재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예상액(1억 - 2천만원) x 7.09%( 건강보험요율) = 약 560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소득 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산은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