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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해파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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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1

노조임원이 사용자 를 할 수 있나요?

노조의 임원들이 사용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고충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노조임원이 사용자인 시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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