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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예비상태에서 다른곳 당첨됐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택청약 당첨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한달전쯤 A라는 아파트이 청약을 넣었는데 예비번호를 부여받았고 서류 제출후 순번 대기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B라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거기는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B아파트 계약은 바로 7일뒤에 진행되고 A는 순번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예비순번받은 A는 의미없고 당첨된 B에만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B 계약기간 전까지만 A순번이 도달한다면 A와B중에서 선택이 가는한걸까요? 고수분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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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은 당첨이 아니므로 B아파트 당첨이 유효하며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안됩니다. 당첨이 되면 기록이 남기에 A아파트가 당첨되더라도 이중당첨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예비당첨상태에서 다른 청약을 진행해 당첨이 된 경우 이전 예비당첨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A,B중 선택을 하는게 아닌 B청약 당첨된 건에 대해서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A는 예비당첨지위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당첨자입장에서는 자금여력이 있으면 두개다 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는 선택할 수 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예비번호는 당첨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B 계약전 까지 A의 당첨이 확정되면 둘 중 하나만 계약하고 하나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마음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주변 선호도가 높고 경쟁력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