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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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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당첨되고나서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청약이 당첨되고나서 여건이 안되서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만약 양도를 햇을대 양도세를 따로 물수도 있나요??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라는 게 결국 매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이나 분양에 따라 전매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이 발생될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가능하고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는 발생합니다.

      1년안된 분양권 같은 경우 70%정도까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