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와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나 비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최근에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내 놓은 정책은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정책입니다. 즉 구입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해당사항이 안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서 소유한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빌라처럼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제외 요건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소형아파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소유한 주택유형이 아파트라면 면적과 금액이 이에 해당되더라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