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할 때 주휴수당 줘야하는데 월~금 8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주는 월~목까지는 8시간 금요일은 7시간 근무 했는데 이럴 경우 소정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간이니
월~금 8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월~목8시간 금7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8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분으로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 사업장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7.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즉, 주5일 모두 개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한시간 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3. 따라서 39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7.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고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월-금 8시간 근무로 기재돼있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금요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8+8+8+8+7)/40시간*8시간 = 7.8시간*시급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