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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내추럴한뱀눈새8923.12.04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급여 지급할 때 주휴수당 줘야하는데 월~금 8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주는 월~목까지는 8시간 금요일은 7시간 근무 했는데 이럴 경우 소정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간이니

월~금 8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월~목8시간 금7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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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8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분으로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 사업장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7.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즉, 주5일 모두 개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한시간 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3. 따라서 39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7.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고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월-금 8시간 근무로 기재돼있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금요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8+8+8+8+7)/40시간*8시간 = 7.8시간*시급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