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무자 새 계약시 조건하향된다면
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곧 1년을 채워서 새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 된건 아니지만
예시로 쓰다면 현재
월6회 휴무 휴게시간포함 하루9시간 30분 근무
매월 만근시 월차1개지급
1년 후 계약을 새로 하게 되는 조건이
월 4회휴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만약 근로자가 새 계약사항을 거부한다면
원래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만약 조건이 맞지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 외 받을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직장은 월차지급인데 1년 이상 근무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15개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은 기간만료로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계약 갱신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차의 경우 만 1년이상 근무하면 15개의 휴가가 생기는것이 맞고, 월차제도는 1년 이내 근속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연차가 월차로 생각되는것인데, 공식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월차는 없습니다
1년 근무시 퇴직금 외에는 당연퇴직이므로 추가로 받는 금전 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 계약 체결을 거부할 원래 계약조건으로 갱신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연장될 경우 근속기간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새 계약사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협의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