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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무화과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무화과

계약직근무자 새 계약시 조건하향된다면

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곧 1년을 채워서 새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 된건 아니지만

예시로 쓰다면 현재

월6회 휴무 휴게시간포함 하루9시간 30분 근무

매월 만근시 월차1개지급

1년 후 계약을 새로 하게 되는 조건이

월 4회휴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만약 근로자가 새 계약사항을 거부한다면

원래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만약 조건이 맞지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 외 받을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직장은 월차지급인데 1년 이상 근무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15개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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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은 기간만료로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계약 갱신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차의 경우 만 1년이상 근무하면 15개의 휴가가 생기는것이 맞고, 월차제도는 1년 이내 근속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연차가 월차로 생각되는것인데, 공식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월차는 없습니다

    1년 근무시 퇴직금 외에는 당연퇴직이므로 추가로 받는 금전 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 계약 체결을 거부할 원래 계약조건으로 갱신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연장될 경우 근속기간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새 계약사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협의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