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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123
청렴한낙타12324.01.09

4대보험 실효시 이직확인서 제출

4대보험 실효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실효후에 제출을 바로 해야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아도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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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발급을 요청할 때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이직확인서 제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주면 됩니다.

    요청이 없다면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할 예정이 없으시다면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굳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