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실효시 이직확인서 제출
4대보험 실효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실효후에 제출을 바로 해야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아도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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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발급을 요청할 때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이직확인서 제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주면 됩니다.
요청이 없다면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