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실효시 이직확인서 제출
4대보험 실효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실효후에 제출을 바로 해야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아도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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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발급을 요청할 때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이직확인서 제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주면 됩니다.
요청이 없다면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할 예정이 없으시다면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굳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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