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다르게 형사절차(고소)는 '엄격한 본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임장만 있다고 해서 일반인(비변호사)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장 제출부터 조사, 진술,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따로 변호사 위임계약서를 내거나, 변호사가 대리 출석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엔 실무상 예외적으로 가족 대리의 경우, 위임장이면 어느 정도 허용하나, 그렇더라도 경찰(검찰)에서 피해자 본인의 출석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