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학원에서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이걸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발생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한다면
해당 활동비가 지급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고용센터에도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